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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같은 줄 알았는데… 한국인 입학조건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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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같은 학교일까? 영어로 수업하고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지위와 한국 학생의 입학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3년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모든 국제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먼저 ‘국제학교’라는 이름부터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제학교 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는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로는 크게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국제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별도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이 서로 다른 법적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에 International School 이 들어 있다고 해서 입학조건까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제주 국제학교는 한국 학생도 해외 3년 없이 지원 가능 KIS Jeju,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와 같은 제주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입니다. 현행 제주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국제학교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선발지역도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한 학생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외 거주 3년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지원자격이 있다는 것과 실제 합격은 별개입니다. 학교별로 MAP, CAT4, PTM, Writing, Interview 등 입학전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해외 3년’은 어디에서 나온 조건일까? 주로 외국인학교 의 내국인 입학조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가운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건으로 입학하는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일정 범위에서 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