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


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는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지위와 입학 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1. 가장 중요한 차이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학교 유형입니다. 주된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인에게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각종학교’에 해당합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국제학교’는 상당히 넓은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로 수업하고 미국·영국·IB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틀어 국제학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각각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제주국제학교

처럼 서로 다른 종류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안내 시스템도 이 세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실제 학교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흔히 부르는 이름

실제 법적 유형

대표 사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KIS Pangyo, SFS, YISS, Cheongna Dalton 등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Chadwick Songdo, Daegu International School, Calvin Manitoba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NLCS Jeju, KIS Jeju, BHA, SJA Jeju


“국제학교”라는 이름만 보고 학교의 법적 유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예가 KIS입니다.

KIS Pangyo는 외국인학교이고, KIS Jeju는 제주특별법상의 국제학교입니다.

같은 KIS 계열이고 둘 다 영어로 교육하지만 법적 유형은 다릅니다. 교육부 공식 시스템에서도 KIS Jeju는 제주특별법상의 국제학교로 별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학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외국인학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원래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도 외국인의 자녀와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학생도 입학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귀화자의 자녀 중 언어·문화적 이유 등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규정도 있습니다.

내국인 학생 비율도 원칙적으로 정원의 30% 이하이며, 시·도 여건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아이가

"해외 거주 경험이 전혀 없다."

면 일반적인 외국인학교에는 입학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제주 국제학교는 다릅니다

NLCS Jeju, KIS Jeju, Branksome Hall Asia, St. Johnsbury Academy Jeju는 법적으로 제주특별법상의 국제학교입니다. 현재 교육부 공식 시스템에도 이 네 곳이 제주국제학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국제학교’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편입니다.

외국인학교와 달리 한국 학생이 해외거주 3년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한국 국적이고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국제학교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학교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IS Pangyo를 말하는 것이라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KIS Jeju를 말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5. 채드윅은 또 다른 종류입니다

인천 송도의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도 흔히 대표적인 한국 국제학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학교가 아닙니다. 교육부 공식 분류는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



입니다.

현재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으로 공식 안내되는 학교에는

  •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Songdo

  • Daegu International School

  • Calvin Manitoba International School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외국인학교와는 입학 자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학생의 해외거주 3년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이름에 International School이 들어가면 국제학교 아닌가?

여기가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공식 데이터에는 영어 명칭이 Gwangju International School인 학교도 법적 학교유형은 외국인학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라달튼 역시 공식적으로 외국인학교입니다.

따라서

"학교 이름 = 법적 학교 유형"

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제주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7. 외국인학교는 한국 학력이 모두 인정될까?

이것도 자동은 아닙니다.

외국인학교 중 한국 학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내국인 학생이 국어·사회 등을 포함한 일정 교과를 정해진 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학교니까 무조건 국내 학력 인정”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학교의 국내 학력인정 여부를 학교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그래서 학부모에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제학교냐 외국인학교냐?’라고 묻기보다 다음처럼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학교의 한국에서의 법적 유형이 무엇인가요?"



답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 KIS Pangyo, SFS, YISS 등

외국교육기관 → Chadwick Songdo, DIS 등

제주특별법상의 국제학교 → NLCS Jeju, KIS Jeju, BHA, SJA Jeju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의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학력은 인정되나요?

어떤 해외 인증을 가지고 있나요?"

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외국인학교는 한국 법에 규정된 특정 학교 유형이고, ‘국제학교’는 일상적으로는 국제교육을 하는 여러 학교를 포괄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학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도 흔히 국제학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모든 국제학교가 외국인학교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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